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90%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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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 초기적합관리 |
최대 99.9만원 (111만 x 90%) | 최대 111만원 |
후기적합관리 | 최대 18만원 (20만 x 90%) *구입 경과 1년 후부터 연간 4.5만원씩 4년간 |
최대 20만원 *구입 경과 1년 후부터 연간 5만원씩 4년간 |
판매자와 수급자 간 계약서 작성 의무화 : 장애인 보청기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와 수급자(보청기 구매자)간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청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함께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후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용 서류 : (1)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2)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보조기기 전용 모델
2020년 8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품가격고시를 대기 중입니다.
보청기 급여는 전용 모델로 고시된 제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모델 제품은 급여를 받지 않고 일반 제품으로도 판매 가능합니다.
전용 모델 고시 전까지는 기존 제품으로 보청기 급여 가능하며, 2020년 7월 1일 이후로는 변경된 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판매에 대한 자격
보청기 판매 시설과 인력에 관한 자격 기준은 2020년 7월에 고시 예정이며, 고시가 완료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조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고시 이후에는 시설 및 인력 관련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조기기 판매업소로 등록 가능합니다.
고시 전에 등록한다면 유예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병원(이비인후과) | 보장구 처방전 발급 요청 청각 장애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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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처 1개월 후 |
보청기 구입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외 필요 서류 발급 요청) 에서 받은 보장구 처방전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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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비인후과) | 검수 확인서 발급 에서 받은 처방전 및 에서 받은 영수증 지참 *보청기 착용 상태로 음장 검사 측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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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구입1년 후 |
환급 신청 ~ 에서 받은 모든 서류 및 통장 사본, 복지카드 사본 지참 *2~3주 후 보장구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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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신설) | 후기적합관리 비용 신청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통장 사본 *1년에 한번씩 4.5만원을 총 4년간 청구 가능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병원(이비인후과) | 보장구 처방전 발급 요청 청각 장애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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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센터 |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발급 요청 에서 받은 보장구 처방전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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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처 1개월 후 |
보청기 구입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외 필요 서류 발급 요청) 에서 받은 처방전 및 통지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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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비인후과) | 검수 확인서 발급 에서 받은 처방전 및 통지서 에서 받은 영수증 지참 *보청기 착용 상태로 음장 검사 측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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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센터 구입1년 후 |
환급 신청 ~ 에서 받은 모든 서류 및 통장 사본, 복지카드 사본 지참 *2~3주 후 보장구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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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센터 (*신설) | 후기적합관리 비용 신청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통장 사본 *1년에 한번씩 5만원을 총 4년간 청구 가능 |
청각 장애 등급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진단 의뢰
병원(이비인후과)
등급 판정
총 3번의 청력 검사 진행 (2~7일 간격)
병원(이비인후과)
진단서 발급
최종 청력 검사 완료 후 진단서 발급
주민센터
등록 신청
증명사진 2매 지참하여 서류 접수. 심사 후 개별 통지
(통과 시, 청각장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